[ 고려웰빙휘트니스 ] 창원 상남동 고려웰빙휘트니스센터 서비스 불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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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휘용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5-28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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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건과 같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창원시 상남동 골든벨 빌딩에 위치한 고려 웰빙 휘트니스 구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티몬에서 휘트니스(개인 트레이닝)권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후 트레이너로부터 주 3일 지정된 시간에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트레이너가 계속 지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다 못해,
'비싼 돈을 주고 교육을 받는건데, 계속 이렇게 지각하시고 빨리 마치시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
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항의를 하니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교육을 대충대충 가르쳐 주더라구요,
그 뒤로도 트레이너 지각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주 3일로 화,목,토 정해진 시간에 교육을 받는데,
5월 17일 석가탄신일 다음날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해없이 폐강을 하였구요.
저번주 토요일은 사전 연락없이 헬스장 보수 공사 목적으로 폐강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일 아침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었구요.
그리고 더 문제점은 전일 휘트니스 사에서의 전화입니다.
'티몬에서 구입하신 휘트니스 권을 환불해 줄테니 그만 다니시는게 어떠시겠나구요...'
이유인 즉슨, 불만이 많은건 같은데 환불해 줄테니 그만 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싼 돈을 주고 등록을 해서 다니는 데 제대로된 교육 및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환불을 받는다는게...
소비자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크레임을 대해 사과는 못할 망정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말고 다른 소비자들도 분명 같은 피해를 입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담당자님의 현명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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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헬스장 트레이너의 불친절로 인해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그만두라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