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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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자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5-28 1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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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펜션이워 쿠폰을 구매해서 이용할려다가 일정이 안맞아서 취소구매후환불요청을 하니 아주 황당한 핑계로 환불을 거절합니다.
보통 펜션이용 쿠폰은 구매후 이용 유효기간이 한달~두세달정도 여유기간이 있고 구매한다음..여행일정을 잡아서 예약을 합니다.
날짜부터 정해놓고 펜션쿠폰 구매하는경우는 잘없지요. 날짜를 정하고 쿠폰을 구매해서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생겨 취소할수도있죠
4월27일 위메프에서 쿠폰을 구매하고..구매당시 쿠폰 유효기간이 6월12일 까지였습니다.
4월말에 구매는 했고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약은 하지않고 있다가 6월12일 까지 이용을 못할거 같아서 환불을 요청하니 구매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신청을 해야환불가능하다는겁니다.
이용일5일전에는 80% 4일전에는 70%등등 환불규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는겁니다..
구매후 7일이 지났다고..펜션이용쿠폰이 의류나 식품도 아니고..쿠폰사서 일주일안에 예약하고 취소안하면 환불불가라니..말도안되는 핑계로 환불을 거절하는 위메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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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