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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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여남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5-24 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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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가 터진겁니다 그래서 A/s를 요철했더니 결과가 소비자 잘못이라고 않된다고
하더군요 결과가 에어 부분에 스크레치에위한 균열이라고 한는데 제가 신발을 싣고 돌을 차거나
일부러 긁고 다닌것도 아니고 스크레치에 의해 균열이라니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에어 달린 신발을 싣으면 그냥 모셔놔야 겠어요 싣고 다니다 어디 긁히기라도 하면 에어가 터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소비자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신발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20만원이 넘는 신발을 그냥 버리라는 소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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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명브랜드의 신발구입후 한달만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하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