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게임 ] 해킹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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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5-19 2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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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보니 기존접속이 되어있다는 글이 떠서 아무생각없이 지나쳤는데 오늘 접속해보니 게임머니와
아이탬 그리고 현으로 주고 산 캐쉬아바타 등등 거래가능한 모든물품이 사라진것을 확인하고
사이버수사대 182 에 의뢰했으나 직접적인 돈을 도난받은게 아니라서 의뢰가 안된다합니다
사이버수사대 방침엔 재산피해가 있을시에 처벌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게임에서 유통되는 것들은
왜 재산피해가 아니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말인즉.. 캐쉬로 몇천만원을 사서 날려도 피해가
아닌것인지요? 피해자는 있는데 단순히 게임해킹이라해서 의뢰조차 안해주니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간절한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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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캐릭터의 아이템등 거래가능한 모든물품을 해킹당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