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환불 규정에 대한 소비자법 분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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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선프로젝트 망원 ] 취소 환불 규정에 대한 소비자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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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지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1-23 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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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루인형 만들기 공방에 예약을 했는데 제가 인원 2명으로 예약을 했는데 같이 동행하는 일행이 각자 예약하는줄 알고 중복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중복으로 예약이 되었고, 일주일 전부터는 취소 및 환불이 어렵다는 공지를 보았기 때문에 모루인형 옷은 별도 결제 건이라 대체 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이드 된 내용대로 취소나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고 한번에 모루인형을 두개 만들던지 나중에 다시 체험을 하러 오던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소비자법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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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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