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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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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석순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5-19 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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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가 600,000원인데요..
시험기간이었고. 학교에서 공부했나봐요. 5월 12일 까지 갔는데요.
14일까지 시험기간이고, 5월 13일부터 계속 학원을 안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본거에요.
수학,과학 전문고 인데. 요번달 학원비가. 과학샘이 빠지시면서 학원비가. 600,000으로 내렸나봐요.
시험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학원을 취소하고. 학교에서 계속 하기를 원해서. 한달에 600,00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날짜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15일이 지나면. 반납이 안돼는데. 해드리는거라면서, 1/3인.
200,000이라 합니다.
작은애도 다니고 있어서, 다투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원칙이 있는건지, 일방적으로 당하는건지, ,,,,,
저는 날짜 계산해줘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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