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정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그루폰 ] 업체 사정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5-22 22:49:44

본문

저는 지난 2월 27일 그루폰에서 마사지샵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원래 가격의 92%할인된 가격(400만원이 적립되는 상품)이었고, 사용기간이 7월까지였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해당 마사지샵에서 가능한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었기고, 4월 7일까지 등록(처음으로 쿠폰을 사용하는 것)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쿠폰이 미사용 처리가 되서 쿠폰 사용 기간이 끝난 후(7월 7일 이후)에 자동환불되는 쿠폰이었습니다.

그 마사지샵은 다이어트 관련 메뉴도 있었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쿠폰 이용을 위해서 예약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는 예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능한 시간을 2안 제시했지만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일찍 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도 예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1회라도 사용을 하고자 예약이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문의했으나 4월에는 대기 예약밖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럼 대기 예약을 하겠다고 한 후 제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4월 한 달동안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불이 되는 쿠폰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그루폰 홈페이지에서 저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쿠폰이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그루폰측에 위의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그루폰에서는 확인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전 그 쿠폰이 미사용처리로 복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동환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동환불이라는 것이 70% 금액이 그루폰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해당 기간에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루폰 측에도 이에 대해, 업체(마사지샵)측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100%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그루폰 측에서는 이것은 선착순 사용이기 때문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가 예약을 서두르지 않은 것에도 원인과 책임이 있으니 100% 환불은 절대로 안된다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품 설명 시 어디에도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체측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70%의 금액을 그루폰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으로 받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판매를 많이 한 그루폰과 업체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동환불제라고 하는 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루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명칭입니다. 이는 마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구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그루폰의 적립금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환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묘하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적법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나 보호가 아니라,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전화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로는 없지만, 업체에 녹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업체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604 건설 코오롱글로벌 예병혁 2013-06-19
133603 생활용품 스위트바니 이지영 2013-06-19
133602 통신 (주)케이티 오현택 2013-06-19
133599 통신 티스토어 최선혜 2013-06-19
133597 기타 노리샵 이서현 2013-06-19
133594 기타 쇼크업소버 정지안 2013-06-19
133585 기타 클럽피아 이선호 2013-06-19
133581 통신 로또스펙 전성완 2013-06-19
133580 기타 소비자고발센타 이소영 2013-06-19
133579 기타 쿤룬코리아 최상수 2013-06-19
133578 기타 애플라떼

처리중

반품거절
이지윤 2013-06-19
133577 통신 프라임무비 서현희 2013-06-19
133576 서비스 디노블결혼정보회사 김용식 2013-06-19
133575 휴대전화 cj헬로모바일 정신혜 2013-06-19
133573 생활용품 쿠팡 이만영 2013-06-19
133570 기타 맨인옴므

처리중

의류 환불
연규현 2013-06-19
133569 생활가전 GS홈쇼핑 이헌진 2013-06-19
133566 금융 농협중앙회 전옥희 2013-06-19
133565 서비스 무비피아 최갑영 2013-06-19
133561 휴대전화 씨제이이엔엠(주) 박재민 2013-06-19
133556 기타 굿플레이어 우지애 2013-06-19
133555 서비스 에이치몰(현대택배) 이윤희 2013-06-19
133554 자동차 개인 이철주 2013-06-19
133553 기타 메이드인저머니 김유진 2013-06-19
133552 휴대전화 엘지전자 심연진 2013-06-19
133551 식음료 ..

처리중

운영자님
권효진 2013-06-19
133550 자동차 전호용 2013-06-19
133549 통신 천하통상 최보람 2013-06-19
133548 생활가전 새빛마이크로 정철안 2013-06-19
133547 digital LG전자 백영문 2013-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