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고발 가능한 사항 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성만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5-28 18:19:48
본문
억울한 사항이 생겨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게임실행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제 컴퓨터 문제는 아닌듯 하구요
게임을 즐기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자니 게임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라 이해를 못하실꺼 같아서 짧게만 적습니다.
글의 요지는
1. 게임도중 게임 자체의 오류로 인하여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
2. 그동안 게임에 50만원 정도 아이템을 결재하엿다
3. 게임을 즐기지 못하엿으니 환불을 요청하엿다
4.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하여 제가 피해를 봣으니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엿다
5. 보상도 못해주겠다
이런 상황인 거구요.
담당자분 께서도 자기들 실수라고 인정하고 담당팀에 보내어 결과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중 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건가요?
- 이전글LG전자 LED TV 32LA6600 불량 건 13.05.28
- 다음글LG유플러스 판매원의 도망으로 인한 피해 13.05.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신후 오류가 발생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