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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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애니 ] 헬스장 환불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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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용현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3-05-27 21:31:44

본문

스포애니 신대방점 : 02-846-8088

3개월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1개월 운동다녔으나 시설이 깨끗한거같지않고,
건물 불이켜지는 등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한듯하고 2개월분을 환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환불을 안해주는게 아니라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는것입니다.
하루에 5000원으로 계산되기때문에 한달을 다녔기에 환불금액이 없다는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이러한 조항으로 다른분들도 피해를 보지않았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장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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