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소다(모빌리언즈 ] 뮤직소다 휴대폰무단소액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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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순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5-29 1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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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2010.1-2013.3.) 휴대폰 무단소액결제(7,700원*36개월=277,200원)를 당하고 난 후의 스트레스 말이 아닙니다.
KTF통신사에 알아본 결과 '뮤직소다' (대행사 모빌리언즈) 측에서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했던 것입니다.
‘뮤직소다’에 무료체험으로 가입한 후 자동 유료로 전환되어 휴대폰 소액결제를 했다고 하기에 전액 환불하라고 항의했습니다.
3년간 들어가지도, 음원을 다운받지도 않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유료사이트에는 단 한번도 가입을 안했고 그부분엔 무관심한 편임!)
통신사와 대행사(모빌리언즈), 뮤직소다 모두가 공생관계 상부상조하면서 부당 이득 취하는 형태가 아닌가..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휴대폰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듯(?)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죠.
신상자료도 모두 내놓은채 말입니다. 그 자료로 그들은 장사를 하고 있지요.
결국 무수한 가입자들만 골탕 먹고 마는 기만과 사기가 극성을 떠는데 이런 작태, 교묘한 방법을 쓰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구멍난 이 시스템을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인간들이 벌여 논 사업이 이 땅에서 번영하지 못하도록, 발붙여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 뮤직소다피해건.hwp (54.5K) DATE : 2013-05-29 1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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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무단소액결제로 인해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