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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마차 ] 의류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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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5-29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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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를 구입했는데
박음질이 한쪽이 씨ㅂ혀서 불량인상태로 배송이왔음
받은 다음날 전화 6회 했지만 안받음

게시판에 글 남김
내용:
옷이불량이에요
카라안쪽 박음질이 한쪽이 씨ㅂ혔어요('씨ㅂ'글자가 등록이안된데요) 외국에보낼거라 시간없거든요
거긴 전화도안받고 시간은없고 .
25월22일 안으로 전화주세요 010 3378 7742


답장
안녕하세요 고객님
불량상품일시 저희쪽으로 물품 보내주시면
새 상품으로 교환이나 다른상품교환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 꼭!! 불량부분을 표시나 메모에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표시해서 보내지 않을 경우 확인되지 않아 택배비를 부담해주셔야 하세요

타 택배사 이용시 물품 수령확인이 직접 되지 않아 분실경우가 발생되오니
이 점 양지하셔서 ★★꼭 대한통운 택배(1588-1255 ARS)로 보내주세요
반품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풍림아이원 255-1 Z동 B1 110호 입니다.

보내주신 상품 확인 후 교환처리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다시피 시간이 없어서 내가원하는건 환불.
환불요청하려고 다시 전화 3회 했지만 안받음

다시 글 남김

내용:
 전화좀 받으시던지 연락을 주신던지 하세요
시간없어서 교환기다릴시간없어요 환불해주시구요
따로 하실말씀이나 절차있으면
01033787742로 전화주시구요
오늘까지 연락없으면 바로 환불가능한걸로 알고
택배내일 바로 보낼테니까 바로 입금해주세요
국민 20550204451478김정현

답장:고객님
입고되시면 불량확인뒤에 취소 도와드려요
꼭!!!!! 불량부분에 테이프로 표히하셔서 상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라는데로 상품 불량부분에 테이핑해서 보냄
그뒤에도 아무연락없고
오늘 택배 반송됨 착불2800원
착용하다가 훼손이 된것으로 간주되어 반품이 불가하다고함
그 이유는 카라에 화장품자국이 있어서라고함

옷입어보다 생긴 자국으로 입었다고 간주를한건데
박음질이 잘못된옷을 어떻게 입었다고 간주를할수가 있는건지
한쪽이 씨ㅂ힌옷을 상식적으로 입었다고 판단이 가능한지
착용하다가 내 실수로 갑자기 박음질이 씨ㅂ힐수가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서 통화하고싶어도 연락안받고
바빠서못받으면 게시글에 답장달아주는 사람이 연락달라는번호로 연락주면 되는거아닌가?

오늘전화 4차례했지만 마찬가지로 안받음

전화도 안받고
말도안되는 사유로 환불거부하고
반송을할꺼면 미리 연락을해야지 그냥 보내버림 착불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하자와 관련된 업체의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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