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랑 ] 인터넷 쇼핑몰 불량제품 반품 택배비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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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5-28 1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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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된 신발 한쪽에 발등부분에 기름때 같은것이 눈에 띄게 묻어 있어서 업체와 통화 후 착불로 보냈습니다
몇일뒤 전화가 와서 묻어 있는 부분 확인 했다며 그런데 다른 제품에도 다 그런것 들이 묻어있다며 불량제품이 아니란 겁니다 공지사항에도 적혀 있다며..저도 반품하기 전에 공지사항에 적힌글 읽어보고도 불량이라 판단해서 보낸건데 업체 쪽에서도 묻어있는 정도가 심해서 신고다니기 힘들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량은아니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공지사항에는 인조가죽자체에 스크레치 같은 얼룩이 있을수 있다고만 적혀 있었고 제가 받은 신발에는 스크레치 같은 얼룩이 아니라 본드묻은 자국처럼 선명하게 무언가 묻어 있었구요...업체쪽에선는 기름 얼룩이라고 스스로 얘기 하더라구요..기름얼룩이 묻어 있을수 있다고 했다면 제가 그걸 구매 했겠냐고 그러니까 회사 규정이라 어쩔수 없다며 왕복 택배비를 빼고 환불 해주겠답니다
그리고 어떤불량제품이라 하더라고 1회 배송비는 무조건 소비자 몫이라는게 이쇼핑몰에 규정이랍니다 !!
에게 말이 됩니까?? 사진이라도 찍어 놨어야 했는데,,,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나요??
해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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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반송후 정상품이라며 왕복배송비 공제후 환불이 된다고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