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라이프주식회사 ] 제2의 남양유업.? 갑의 횡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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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오목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5-27 13: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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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저희 집에 느닷없이 법원에서 발송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올 것이 없었기에 의아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조정기일통지서”
라는 것의 법정 출석을 요하는 문서 였습니다.
신청인이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진환”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수익자인 저희 어머니 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엔 당장 다음주 화요일(5월 28일 오후2시)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험계약 무효 확인
이라고 적힌 이 문서엔 신청취지란에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라이프 측에서 보험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득이 없는 주부이다.
(주부는 보험가입이 아니됩니까? 저희 어머니는 남편, 그리고 6명의 자식, 3명의 사위가 있습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다.
(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다르면 수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저 세사람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특별히 보험을 다수 가입할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다수를 가지고 있어야 할 직업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필요를 느끼면 드는 것이 보험 아닌가요?)
4. 순수보장성 위주의 보험을 가지고 있다.
(보험을 보장성 위주로 들지 다른 어떤 이유로 듭니까?)
5. 국민평균보험(생명보험사1.89건정도-담당자와 통화시 담당자가 알려줌) 보다 많다.
(보험의 평균은 연령대별로 성별별로 병력이 있거나 없거나, 가족력의 여부 등으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수는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6. 보험금을 받아 보험료를 충당 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주 수입원으로 삼아 이득을 보고 있다.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내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생명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비 내고 모자른 경우도, 남는 경우도 있는데 모자라면 더 주시나요? 남으면 비축해두거나 보험료로 낼 수 없는 건가요?)
7. 입원급여의 사유가 사고내용이 경미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병원가서 조사 하셨나요? 사고내용이 경미한데 입원 했다고 하시나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병원에서는 입원치료를 받게 해주나요? 그럼 병원 과잉진료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셨던 병원들 모두 조사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건가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와 통화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고 답변을 해주었으며 이 이후는 통화를 하면서 했던 내용과 현대라이프측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한 저희의 입장입니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예전 녹십자생명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라고 명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05년 50대 초반에(올해 61세 이십니다) 녹십자생명에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질병 또는 재해시 수술비와 질병시 입원비, 그외 급성심근경색 및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같은것이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었습니다.
금액은 3만5천원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가입 당시 주부셨고(지금도 주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알릴의무사항과 고지관련 병력이나 병원치료 관련된 내용을 모두 알리고 정상적인 보험가입을 하셨습니다. (전화로 가입했기에 녹취록이 잘 보관되어 있다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후 처음으로 보험금을 타신게 “요실금”과 관련한 사항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여자분들은 요실금으로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후 의사의 진단과 판단하에 입원과 퇴원을 하게 되어 보험금으로 입원비나 수술비를 받게 되었고 5년후 2010년 퇴행성 관절염으로 두 다리를 수술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 후 저희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으셨고 무릎을 움직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고 그러기에 따로 간병인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되셨고 시일이 지난 후 보험 특약의 장해관련 납입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앞으로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거죠.
최근 백내장 수술로 수술비를 타셨습니다.
4월2일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5월21일 화요일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온 것 입니다.
이걸 보고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황당해 하셨고 억울해 했습니다.
돈내가면서 진단서 끊고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직접 버스타고 녹십자생명에 찾아가서 보험금 청구하시고 납입면제시에는 조사원이 나와서 조사까지 다 성실하게 임하셨는데 갑작스런 보험계약무효확인 이라니요.
저희가 6남매 입니다. 어머니는 사위도 세 명이 있고 아버지는 건재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보험을 저희가 따로 들어드리기도 하고 전화 오는 것 싸다고 가입 가능 하다고 상담원들이 들라고 들라고 보험은 있으면 좋다는__중복보장, 반복보장 등등의 이제는 보험 들고 싶어도 못드신다 등등. 그런류로 보험계약을 녹십자말고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주부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타서 보험료를 충당하다니요.
자녀들과 남편이 건재하게 있는데 3만5천원여의 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 보험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다니요.
솔직히 보험금은 병원비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계나 품앗이의 개념으로 들어왔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그런 취지인데__보험금으로 병원비를 내고 그걸로 생활비를 하든 보험료를 내든 무슨 상관인가요?
암진단금 같은 경우는 한번에 몇천만원 1억,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럼 그 진단금 다 병원비에다가만 써야 하나요? 가장이 암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는 그럼 무얼로 충당하나요? 애들 교육비는요?
보험금이라는건 경제적 소득상실에 대비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따로 약관에 병원비에만 쓰시오. 라고 적혀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병원비를 먼저 결재하니깐 보험금이 나오면 병원비에 보태는거고 그러다 금액이 남으면 저축을 하든, 다음달 보험료에 보태 쓰든 무슨 상관인가요?
내 돈으로 보험료 꼬박 내고 보험금을 받게 될 상황이 생겨 받은 것 뿐인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말로 저희 어머니를 보험사기꾼으로 만들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으면 법적으로 고지는 안되어 있어도 ‘고객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마인드를 가진 회사로써 고객에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건으로 관련해서 의심이 되어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곧 문건이 도착할 것입니다” 라는 류의 것은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대라이프쪽 담당자라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것을 고객에게 먼저 알려줘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법원에서 오는 통지내용을 무작정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이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큰 일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고객으로써 그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법원에 신청서가 보내졌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의 알 권리는 지금은 없어진겁니까? 아니면 법적인 조항이 없기에 저희는 알 권리 조차도 없는 겁니까?
이것을 받았을 때 고객이 얼마나 놀랐을지는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게다 이제 환갑이신 분이십니다. 갑자기 보험사기(-사기꾼이라는 거죠?) 사기꾼이 되어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서류를 받은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또한 대법원 판례? 라는 것도 “교통사고 뺑소니를 쳐서 고의로 피보험자를 죽이려고 한 보험수익자”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분의 피보험자 사망보험금이 9억원여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억에도 도달하지 않습니다.
가입 후 납입면제를 받기 직전까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 하셨고 약관에 명시 된 대로 제대로 지급절차를 받아 보험금을 받으셨으며 백내장 수술까지 더하여 8년동안 “1천여만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보험료 내고, 병원비 내고, 간병인 쓰고, 약값 쓰고, 양쪽 다리를 수술하셨기에 보조기구 까지 등등.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이런 것 들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는 또한 대법원 판례로 온 것이 살인미수로 징역살이까지한 사람으로 온 것에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곳에서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를 받으신것이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입원을 했다거나 일부러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거나 한 적이 없는 일반적인 질병의 보험금 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례라고 온 내용이 살인미수의 내용으로 와 보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런 예고없이 증거와 물증없이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법원에 출석하라고 달랑 종이 한 장 보내놓고선 그 내용엔 살인미수자의 이야기를 첨부하다니요.
어느 자식이 그 내용을 보고 화가 안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화가 안나실 것 같습니까?
그냥 그것을 본 후 그럴수도 있지____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법원에 간다는 것은 솔직히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법원에 가는 경우가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출석한다는건 일단 “죄인”이라는 명목하에 가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저희 어머니는 현대라이프에서 주장하는 “보험사기꾼”이라는 죄목을 지닌 죄인으로 말입니다.
담당자분께서 미리 연락을 안 주신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하시더군요.
“미리 연락을 드리면 고객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그래서 서류 한장 달라 보내주시는 겁니까? 이 서류보고 심장마비 걸려 죽는 사람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도 어이없고 충격적이라 쓰러지실뻔 했습니다.
그러다 통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소송이 아니라 조정이니깐 오셔서 합의점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원까지 굳이 가야 할 사안인지 미리 고객에게 사실여부를 묻고 그에대한 증빙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대화가 오고가면서 듣다보니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미리 연락을 주셔서 필요한 서류나 증빙을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분 나빠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었냐” 라고 하니 “그렇게 하다보면 오해가 생기고 고객들이 기분 나빠하시고 법적인 절차로 법원에서 하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소송이 아닌 조정을 먼저 한다는 건 대화로 서로의 합의점이나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자는 것 아닌가요? 이 조정의 절차가 작년말부터 생겼다고 하더군요.
미리 연락해서 오해를 하는 것과 이렇게 법원 출석이라는 사기꾼의 혐의로 서류한장 달랑 보내는 것과 머가 더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겁니까?
조정 또한 대화로 이 상황을 풀어가는 것일텐데 그 전에 저희에게 먼저 그런 요청을 하실 수는 없었나요? 법원에서의 대화와 그 전에 사전 대화랑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요? 이것이 더 신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신청인이 대표이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엔 저와 통화를 진행한 대리인이 온다고 하더군요.
법인회사이니만큼 대표이사님의 위임을 받은 그 누군가가 법원에 서겠죠.
이것이 그곳에서는 큰일이 아닌 그저 업무중의 한 부분일테니까요.
하지만 사기꾼이라는등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__
한 회사의 대표가 개인에게 민사를 걸었으면서__
어째서 전화한통, 얼굴 한번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일개 개인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서는 저희들의 대표 이십니다.
신청인에 분명히 대표이사 최진환 이라고 적혀있고 피신청인에 저희 어머니 이름이 딱!하고 적혀있는데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위임자가 나서서 일을 해결한다니요?
아__
법인회사는 그런 것입니까?
말만 “고객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천하는” 그런 회사입니까?
담당자분과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사항에 대한 조목조목 다 말씀 드렸습니다. 수긍하시는 눈치였구요.
또한 저는 통화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경우로 밝혀졌을 때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주실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그대로 계약유지가 되시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장난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쏟아부은 시간과 어머니의 상처들은 어떡하고요?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시간 쏟고 법원에 출석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위임받은 담당자분께서는 그것은 보고를 드려봐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입장상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이셨죠.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분께서 보고를 드려봐야 안다니요?
그럼 저와 여태까지 왜 대화를 하신 겁니까?
저도 시간 버려가면서 계속해서 통화하고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위임받은 분이시라면 그 정도는 속시원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일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아시는지 우리가 이런걸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중간관리자에게 보고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고가 대표이사님께 올라갔는지 물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요” 였습니다.
중간관리자들끼리 “급히” 모여 “잠깐” 회의를 한 결과 법적으로 진행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그럴 의향이 없고 답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고객가치우선순위”라는 말을 본 것은 CEO의 메시지.
즉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 본 것입니다.
어떻게 고객의 계속되는 요구가 대표이사님께 단 한번도 보고가 올라가지 않고 중간관리자급에서 묵살 당할 수 있는 겁니까?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는 대표이사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객가치””고객만족서비스” 운운하는 “고객”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 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분은 현대라이프의 책임자인 대표이사 최진환님 아니십니까?
그럼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분은 중간관리자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겁니까?
위임을 준 자와 위임을 받은 자가 서로 소통이 안되고 위임을 받았다면서 자신의 관리자에게 보고를 해야지만 결과나 답변을 할 수 있다는게 솔직히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럴꺼면 왜 위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보고체계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중간중간 거쳐가야 한다면 대표이사에게 위임을 받지 말거나 대표이사님과 바로 소통이 가능한 분이 위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나 상담이라는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질문에 확답을 들려주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거자료로 제출을 한 목록을 살펴보면서 그 증거자료에 있는 병원에 대해 조사부터 하지 않고 고객인 저희 어머니에게 단지 “의심이 간다”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민사신청을 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이라는건 환자 본인이 원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단과 판단하에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험금지급 사안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병원을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분께서 보험계약 내용에 관련한 것이라면서 병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보험계약에 관해 무효를 하려는 것의 이유가 병원에서의 입원, 수술과 그것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병원 조사를 나가서 이 환자가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시켜달라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 떼를 써서 입원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라 입원을 시켜줬었다. 수수할 필요가 굳이 없었는데 환자 본인이 직접 수술을 원했다. 라는 등의 내용을 병원에서 확인 하고 이건 “보험사기”가 맞구나. 의심이 되는구나. 해서 민사신청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았다면 병원과 저희 어머니 모두에게 저 소장이 왔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입원이란 것이 환자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통원을 해도 되는데 입원치료를 하게 했다면 병원에서의 과잉진료 또는 허위 진료 이겠지요.
왜 이 모든 것을 그저 고객에게 떠 넘기는 건가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렇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받을때마다 꼬박꼬박 돈내고 서류 끊고 버스타고 왔다갔다하면서 회사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해주었는데 돌아오는게 보험사기꾼이니 법원출석하세요 라니.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보험이라는건 원래 이런 겁니까?
납입면제가 되어 보험료를 안내게 되면 그 이후에 보험금을 타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럼 납입면제는 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험사기꾼으로 몰아갈 것이라면 왜 납입면제라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까?
고객이 봉입니까?
빠짐없이 성실히 보험료 납부할때는 아무말도 없더니 보험료 안내고 보험금 받으니 이제와서 사기꾼이라는 범죄자를 만들다니요.
보험료 납부하는 고객만 고객이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그저 사기꾼일 뿐인겁니까?
어떻게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런식으로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통화 중 이건이 만약에 고객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어머님이 보험금으로 부당이득을 취한게 아니게 된 것으로 밝혀지면 소송하실 것이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후로는 이 조정에서 합의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에 대해 처음에는 회사기밀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던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듣고보면 납입면제에 대한 저희 어머니의 보험계약해지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납입면제 상태라 보험료도 받을 수 없고 그런데 보장은 80세까지 해줘야 하고.
연세도 있으시니 앞으로 보험금 나갈일은 계속 발생할 것 같고.
여태 받은 보험료보다 앞으로 회사에서 내줘야 하는 보험금이 더 많을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계약무효로 해지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담당자분은 “법원에 와서 주장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법원에 당당히 출석해서 이 민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분명 이 건은 100% 저희 어머니의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랬을경우 대표이사 최진환님께서는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한 고객에게 이런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민사를 걸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저희 어머니를 법원까지 출석하게 한것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직접적인 사과를 하실 것입니까?
그에 따른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보상,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해 고통받아야 했던 시간들, 자식들의 분노, 저희 어머니의 자식에게 말도 안되는 일로 인해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했던 상처들.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실 각오는 되어 있으신겁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미안하다면서 우셨습니다.
애들을 8명이나 낳고 이제는 몸도 여기저기 고장나고 앞으로는 아플일만 남았을텐데__
너희 큰언니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서 병원비 나가는거보고 너희에게 부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이런일까지 생기다니…미안하구나..
보험가입한게 왜 자식에게 눈물흘리면서 미안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 서류를 보시고 저희들에게 “보험사기꾼” 혐의로 “법원출석” 해야 한다는 말을 하시기까지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식에게 부담좀 덜어주자고 하셨는데__
오히려 이런일을 만들어 미안하게 되었구나..하시는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보험 드는 가입자,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무고한 개인을 범죄자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주부는 보험을 들면 안되고, 소득이 없으면 보험도 여러 개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자식들이 부모님 보험 들어주면 안되는건가요? 피보험자가 주부면 보험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럴거면 싸다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텔레마케터분들 단속을 하셔야죠.
보험있는게 문제가 되면 그전에 보험회사에서 가입거절을 했어야죠.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보험이 원래 이렇게 정작 필요할때는 보험사기꾼으로 몰려야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고로,
저희는 이 건이 아주아주 불쾌하고 억울합니다.
1. 서류가 오기전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
2. 저희 어머니가 증빙을 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일을 이렇게까지 상대가 불쾌할만큼 크게 벌인 것.
3. 고객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4. 위임받은자가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
5. 증거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밟은 점.
6. 어머니를 살인미수, 사기꾼, 사회의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든 점.
7. 보험금을 지급하기전이 아닌 지급하고 한달반이나 지난 후 보험금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한 의심이 가는 점.
8.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고란 말을 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해 운운한 점.
9. 제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회사기밀이라며 대충 넘어가려는 점.
10. 의심이 된다는 것에 관해 먼저 병원조사를 하지 않고 고객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11. 자신들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모든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점.
12.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 고객이 보험사기꾼이 아니라면 “계약유지” 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덮으려는 점.
등등.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앉아서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___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해 억울한 고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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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해당보험상품의 보험계약무효 관련한 법원의 조정과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