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 중고차시장에서생긴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식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27 11:05:32
본문
그런데 이게무슨말입니까. 담당딜러가하는말이 인테넷에 게시된645만원 외에 2,000만원이라는 금액의 할부금이있다는것이었습니다. 어안이벙벙했습니다.대구에서 큰맘먹고 천리먼길을달려갔건만 ~~ 요즘세상에도 이런형태로 버젖이 인테넷으로 장사를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될수있는지 의아스러워서 몇자적어올립니다.
워드치는것이 서틀러 많은시간이 소모되도 두번다시 저같은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십사 하고 민원을올립니다.법치국가라고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기행각의 장사를 그것도 노점도아닌 인터넷에서 하고있으니 정말 개탄스러울뿐입니다.제발부탁드리건데 철저히 조사해보시고 이런식의 사기성 장사를할수없도록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관련링크
- http://11004 2회 연결
- http://11004 0회 연결
- 이전글콘텐츠 부가요금 부당 13.05.27
- 다음글환불 안해주고 적립금으로 처리함 13.05.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의 가격을 저렴한것처럼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비싼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