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라이더 ] 구입한적이업는 물품대가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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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낙진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5-22 2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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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원과 광고에는 10일간 사용후 구입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하여 사용해보고 좋다면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체험상품 신청시 상담자가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기에 그걸 왜 불러주느냐고 반문했더니 번호만 불러주면 되고 결제는 비밀번호를 알아야한다기에 비밀번호를 모르니 10일후 사용해보고 결제하면 될거라고 생각하여 무심코 카드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후 2대를 더 구입할까하여 신청헸다가 가격이 맞지않아 취소했더니 10일 후에 체험후 구매에대하여 의사를 묻는 전화도없어 이제나 저제나 올까하고 기다리던중 카드사에서 카드 청구서가 날아와 살펴보니 체험상품이라고 팔아놓고 본인의 구매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1대를 구입한것으로 할부금과 수수료가 청구되고 2대는 구입도하지않은 물품을 할부금과 수수료가 청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고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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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체험을 하신 승마기의 요금청구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무료체험기간 중 송금을 요구한 것이라면 구입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반품이 가능합니다. 무료체험기간 경과 후라도 '무료체험기간 종료까지 구입하지 않겠음을 통보하지 않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사전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구입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반품하면 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