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및 sk통신사 ] 구글 게임결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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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원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5-22 1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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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터 요금이 256,000원을 사용하였다고....sk통신사에 문의 했더니, 게임을 받는것이라고 하네요.
통화 후 구글 메일을 열어보니 결제통보가 되었있더군요
구글 메일은 사용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는데...
구글의 클릭한번으로 모든 돈이 자동이로 빠져 나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7살 짜리 꼬마가 무얼알겠습니까?
어른이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럼 구글과 sk통신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k통신사도 결제통보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불이 15분이내 취소 하라고...결제되었는지도 모르는데..
48시간이내에 한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규정이 맞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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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