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요금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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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5-22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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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입자인데 오랫동안 요금을 자동이체하다가 얼마 전부터 지로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청구서를 보니 컨텐츠사용료로 16496원이 청구, 도무지
쓴 기억이 없어 사용업체에 전화를 하니 전화가 않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이미 이런 사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KT에 전화를 걸어 조치를 요청했더니 자기들은 그 업체에게 연락해서 저한테
연락해서 해명하라고 해준다, 1-2일 걸린다 해서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하니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KT통신망을 이용하여 쓰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고 KT가 수납을하여 업체한테
지급되어진다고 보는데... KT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불특정다수들에게 사기를 치는데, KT는 자기들 소비자들에게 해당업체를
상대로 고발을 하고 반환을 요청하라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선 여기,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를 하고자하며 단계적으로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
- 온라인상에서 컨텐츠나 제품구매를 핸드폰으로 결제한 내용으로.doc (31.5K) DATE : 2013-05-22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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