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호복싱클럽 ] 복싱장 등록 후 이용 전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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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5-21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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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에 다시가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막무가내로 환불해줄수 없다고 아직 운동시작전인데 왜 안돼냐고 하니까 회원가입신청서에 환불 안된다고 써놓지 않았냐고 배째라 식이네요.
단한번도 환불해준적이 없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려면 하라는식의 이 복싱장!! 이런식으로 해서 다른 피해보신분들도 많은것 같아요.
조치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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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육관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