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카센터 ] 고치지 못한 건에대한 공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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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민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5-20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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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요일에 자가차량(마티즈)에어컨 가스가정비를 요청하고 차를 카센터에 두고 내일 오후에 사용해야하니 오전중에 찾아가겠다 얘기하고견적이 나오는데로 알려달라요청 하였습니다
17일 11시경에 직원에게 전화가왔고 에어컨 가스가 새는 장소와 원인을 찾지못했으니 에어컨 가스라도 보충해라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요금은 6만원을 요구했고 타 정비업체보다 비싸 어차피 새는 가스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고 보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오후에 차량을 찾으러 카센타에 갔을땐 차량은 리프트에 올라가있었으며 즉각회수가 되지않도록 해놓고 다짜고짜 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안하셔서 일이 어렵게 되었다 얘기하는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소리냐 나는 가스를 넣지 말라 정확히 얘기했지않았냐 라했더니 말을바꿔 오전 내내 확인 작업을 했으니 공임 3만원을 받아야한다 얘기했습니다
오후에 일이바쁘니 차를 빼달라 요구했고 결국 작업중이던 각종 정비 도구를 그제사 제거해 주어 제가 직접 차를 뺀후 나중에 얘기하자하고 일단 요구한 금액을 카드로 지불 했습니다
피해는 금전적 부분부터 카센터에 맏긴 하루동안 차를 쓰지 못했으며 결국 약속시간에 늦기까지 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고치거나 원인을 찾지못했으면 공임을 받지 않고 사과하는것이 정상이라생각되고 또 약속한 시간에 차량을 가져갈수있도록 조치해놓아야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일삼는 카센터가 제가 사는 남양주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시민으로서 걱정되고 시민과 외부인원들이 앞으로도 쭉 사용하면서 불편을 격는다면 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것같아 노파심에 몇줄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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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의 에어컨에 대한 가스를 보충하지않는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보층해놓고는 공임비를 청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아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