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진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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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란지교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5-20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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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호: 세진 익스프레스
전화번호: 031) 571-2424
이사날짜 2013.05.31
계약담당자: 김태현
5톤트럭에 양측 사다리차를 써서 65만원에 해준다고 계약서까지 쓰고 15일에 계약금 5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19일 유선상으로 세진익스프레스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사일이 10일 남짓 나마 다른 이삿짐 셈터를 구하는 것이 촉박하여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계약금은 통장으로 보내준다며 계좌번호를 받아갔지만 하루가 지난 현재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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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하신 포장이사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보상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시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 내용을 근거로 보상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