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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암오토월드 ] 중고자동차구매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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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철호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5-29 2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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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업체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풍암오토월드] 권혜미
          대표전화 : 062-681-0737

2013.04-18월 에 중고자동차  구형로체 가스차를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문제점.
에어백산소센서?작동은되지만 계기판상에 불만들어올뿐이라함[사장님]
후미등/데로등 전구 작동안됨=> 금액할인 [ 사장님 ]
자동차 무사고 [ 사장님 / 직원 ]
============================================
자동차 구매당시에 사장님께서 에어백 산소샌서? 고장이라 안된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센터를 가서 체크하오니 사고로 인한 핸들에어백 / 핸들에어백센서 / 에어백모튤 교체 원함
이라고 증상이 떳습니다.
에어백까지는 아무런 불만도 없어서 그냥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후 트렁크 실내 바닥을 보니... 퍼티자국...... 사고난후 용접후에나 퍼티로 마무리햇음..

-------------------------------------------------------------------------------------------------------
근데 어느날 제 실수로 자동차 실내등을 장시간 켜두어서 차량 방전이 일어나서 리모컨의로 작동이 안되더라구
요, 그래서 별생각없이 자동차 키로 자동차 문을 열려고 보았더니......
안열립니다.....
뒤에 트렁크 운전석,조수석 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그래서 서비스센터 직원불러서 다 처리 하였습니다.

그다음날 자동차 구매처인  풍암오토월드에 다가 전화확인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저 자동차 로체 가스 구매한사람인데요...
직원-> 네 어떤거 때문에 그런신가요...
본인-> 자동차 방전의로 인해 리모컨의로 열리지 않아 키로 햇더니 자동차 키가 전부다 안되더라구요 ?
직원-> 그래서요 ?
본인-> 그래서라니요 ? 수리를 원합니다. 수리해주세요. 보상을 해주시던지..
직원-> 구매할당시에 자동차가 리모컨의로 안열려써요? 자동차 시동은 안켜저써요 ??
          다되는데 왜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
          저희는 구매후에 1개월 2.000km 엔진 밋션만 보상해주지 다른건 안해줍니다.
본인->  다른 부분이 고장의로 그런게 아닌 자동차 키가 시동빼고는 문이 안열리는건 말이안되자나요 ?
직원-> 구매할당시에 다됫는데 이제와서 그러시나요? 보상 이나 수리는 안되요.
          키를 복사해서 다니세요 !!!
본인-> 사장님 보고 전화부탁드린다 하세요.
직원-> 네
---------> 그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 자동차가 타다가 망가진건 수리해야 하지만 아무리 도를 넘어서 자동차 키로 차문이나 트렁크가 열리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엔진.밋션외에 자동차 엔진오일.기스,기타 사용고장이 나버린건 제가 조금씩 조금씩 수리해가는데.
아무리 중고차라해도 엔진 ,밋션에만 수리보상이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도 없다고 햇지만 서류상에는 사고가 없고 자동차 문짝이건 트렁크이건 라이트 이건 다 교체해서
서류만 사고가 없고 실상 자동차는 걸레가 되어있는걸 일반 소비자는 알면서도 구매해야 하는 멍청이가 되야
하나요 ??
이럴때는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정확히 하나하나 따져서 신고 하고싶습니다.
1.서류사고내역 / 실 자동차에 대한 사고내역 / 자동차 성능기록부와 자동차 수리 내역에 전혀 맞지않는내용.
2. 자동차 열쇠로 도어와 실내.트렁크 작동이 왜 안되는건지잘못된거라면 보상 정확히 받고싶습니다.
총 2가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보상 받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 후 하자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고장발생시 보상기준은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기간 또는 거리 중 하나라 먼저 도래한 경우 보상제외)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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