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 계약해지를 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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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아이 ] 노벨아이 계약해지를 안해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선우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5-23 23:19:31

본문

제가 노벨 아이에  월 65000원으로  24개월을 게약했으나  9개월 경과한 2월 6일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증정품으로 받은 10만원으로 책정된 도서대금 전액과 이미 한학기 교재인쇄가 들어갔으니
6월까지 교재대금과 위약금을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노벨아이 약관에는  증정품은 감가상각률을 적용 한다고 되있더군요
그런데 20일 이상 경과하여도 보낸다는 해지 약정서는 보내지 않아서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비자 보호센터에서 알려준 표준 약관에 의거
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이 지나고 5월20일 정도에 교재대금을 내라고 지로가 날라왔어요
내용증명이후에 교재도  보내지 않더니
다음은 내용증명 내용입니다.


내용증명
수신 ㈜노벨아이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16(노벨B/D) 9층
지점  서울특별시 도악구 동작대로 25-1 C&I빌딩 4층    (070-7824-9010)
발신인  선우근
주소    충남아산시 방축동 주공아파트 110동 102호
내용
본인은 2012년 4월 17일 아이학습지 구독을
2년간  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2013년 2월 5일과 6일 세차례
전화통화 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월 15일  월 구독료  65000원이 마지막으로인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사가  보내준다는 해지약정서는 1개월이 지나도 보내지 않고 (교재) 우편물이가
계속 배달되어 교제는 반송함에 넣고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아울러 반송함에 넣은 교제의 파손이나 분실 등은  본인의 책임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아울러 귀사가 정한 약관에 의거 배상한 금액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10개월 구독하였고 14개월이 남았음으로
계약잔여구독료의 10%    65000 X 14=910,000 의 10%  9,1000원과   
증정품은 구독기간에 따른 손율을 적용 한다 했음으나 약관에
그내용이 없음으로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증정상품이 100000원으로되어있어
100000원 24개월 구독기간으로 나누어(4,166원) 다시 구독 잔여기간의 곱으로
산정하였음(4,166 X 14 = 58,300)을 알려드립니다
91,000 + 58,300 = 149,300원
그리고  이런 (증정품은 구독기간에 따른 손율을 적용 한다) 내용도
계약서에 나타내 주시길 희망합니다

참고로 귀사와 통화내역과 입금증을 동봉합니다.


제발 해결 부탁드려요
머리가  아프네요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습지업체에서의  계약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체와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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