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톤 ] 원목의자 터짐 현상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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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6-07 1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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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톤 식탁과 의자세트를 2011년 8월 말인가에 구매하여 10월에 배송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선물로 드린 건데, 문제는 그 식탁 의자(4개 모두) 터지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서비스센터에 조치를 요청하였고, 기사분이 방문해서 터짐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본사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원목은 가끔 그렇게 터질 수 있다면서 터지지 않은 것처럼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터진 곳 외에도 터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이 내용은 기사분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텐데 또 이렇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자....발생하지도 않은 일은 답 못한다며
지금 터져있는 부분만 메꿔 오겠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구도 아니고 의자 하나에 20만원이 넘게 구매하였는데 조치가 너무 미비하고
상담해주시는 분도 1년이 넘었으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원칙만 얘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윗분이 연락 해줬으면 좋겠다 하였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 저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었습니다.
위에 얘기해봤자 본인이 담당자니 어쩔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기사가 찍어간 사진 확인해 봤느냐니까 사진도 본적도 없다고 하고....(분명히 기사분은 그걸 찍어서 본사로 보내면 본사에서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사 판단에 맞긴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객응대 서비스가 엉망인 듯 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메꾸기만 해서는 답이 안나올 것 같고...
일단 사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담당자 윗 라인과 연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이트에도 고객 의견 넣는 란 하나 없고...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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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 선물해드린 고가의 식탁의자의 터짐현상으로 문의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수리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보증기간경과시 유상수리가 원칙이며 수리가 불가할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가산하여 환급입니다. 해당가구점과 다시한번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