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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데이 ] 여행상품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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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23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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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를 통해 여행상품 정보를 보고 판매완료된 상품이기에 여행사와 직접 통화후 여행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필리핀 골프투어 상품이었는데 저렴하게 나와 친구들 5명이 함께 가기로 했죠. 상품가격은 99000원이지만 유류세, 수화물비용 등 현지가서 지불할 금액까지 계산하니 50~6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최초 상품금액으로 여행사 투어데이에(02-755-7738)32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지에서 5명이 합쳐 1090달러(US)지불함으로 모든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현지가이드가 개인사정으로 담날 한국으로 들어와서 가이드를 할수 없다며 지인인 현지 호텔 사장을 소개해줬습니다. 호텔도 최초 필오아시스라는 호텔이였는데 여관수준도 안되는 호텔로 변경한겁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다른 옵셥을 강요하는겁니다. 그래서 서울여행사와 통화하여 우리는 추가옵션을 안하는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첫날은 무난히 골프를 진행하였고 저녁에는 기분좋게 음주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날 호텔사장은 골프진행중 비용이 부족하다며 우리에게 점심 식대와 골프비용을 250달러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죽는소리를 하는겁니다. 이 여행은 남는것이 없다면서 그리고 호텔에 들어와서도 추가 옵션을 강요하였고 빌린 돈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담날 마지막 골프 비용도 돈이 없으니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첫날 부터 순조로운 여행이 되지 못하고 계속 서울 여행사와 통화하는데 여행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마지막 날 골프도 저희 돈으로 먼저 진행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여행사 투어데이에서 주는걸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개인당 50달러씩 각출해서 진행했는데 여행사에서 받은돈은 34만원 받았습니다. 그것도 서울돌아와서 며칠지나고나서.. 그리고 마닐라 공항까지 가서 픽업,샌딩 비용도 처음 지불한 1090불에 포함된 사항인데 호텔 사장은 자기는 호텔 비용을 받아야겠다며 개인당 50달러씩 주지 않으면 마닐라 공항까지 픽업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지불하였고 서울 돌아와 여행사에 사정을 얘기했더니 계속 시간만 끌고 현지 사장만나서 얘기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돌아와서는 직접 통화해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정말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어서...인간적으로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이렇게 소비자고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항공세도 미리 지급했는데 그것도 저희 돈으로 모두 지불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투어데이 이 여행사를 그냥 간과하고 넘길수 없기에...이렇게 고발합니다. 현명한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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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여행상품 예약후 현지 여행지에 가이드의 사정으로 다른사람를 소개해줬는데 옵션을 강요하는등 제대로된 여행을 즐기지 못하셨다니 속상하고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팁, 노옵션 계약이 명백하나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요구 가능하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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