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드래곤 힐 스파 업체에 대한 피해내용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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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드래곤힐스파 ] 용산 드래곤 힐 스파 업체에 대한 피해내용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성오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5-22 13:31:59

본문

용산 드래곤 힐 스파 시정명령 요청 민원 <br>
해당업체 : 용산 드래곤 힐스파 02-710-774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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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힐스파의 이용을 위해 건물내 옥외주차장3층에 주차를 하던중 차량 범퍼가 전기함박스에 접촉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br>
해당업체 담당자와 몇차례 보상에 대한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보상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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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원은 옥외주차장에 불법으로 설치되어있는 전기함 박스를 안전하게 재설치를 해주셔서 저와같은 피해자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두번째는 해당업체에서 유료주창장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본인의 과실없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업체측에 적절한 보상을 권고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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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3.05.12. 오후 12시<br>
사고내역 : 당일 드래곤힐스파를 이용하기 위해서 스타렉스 차량으로 주차장에 후면주차를 하던중 주차 구획선 후면부에 주차 안전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바에 뒤바퀴가 닫기 전에 후면에 불법설치되어 있는 전기함박스가 차량 뒷범퍼에 접촉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br>
수리비용은 25만원으로 견적을 받은 상태이고 업체측에서는 개인 자차사고 처리후 구상권으로 청구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 차량량의 자차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보험회사측에서는 5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지만 2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br>
이런 내용을 해당업체에 전달하였으나 1주일이 넘는 기간도안 연락도 안받는 상태이라 민원을 요청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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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천** 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주차장에서 차량사고를 겪으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선 CCTV를 통해 문제 발생 경위를 판단하고, 판단 후 이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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