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싼집쇼핑몰 ] 상표 도용해서 물건을 올려놓고 이미지랑 틀린 상품을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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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승문규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5-24 1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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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상표도용 수건을 판매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지연 또는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