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9239 digital 삼성 전병화 2013-05-27
129236 휴대전화 고리도리케이스 김현지 2013-05-27
129235 기타 바닐라슈 강은혜 2013-05-27
129233 기타 제로투세븐 최경숙 2013-05-27
129232 기타 onsay.co.k 유도하 2013-05-27
129231 통신 정근우 정근우 2013-05-27
129230 휴대전화 모토로라 김용길 2013-05-27
129229 기타 say stlye 김호성 2013-05-27
129228 통신 강동케이블 라현욱 2013-05-27
129227 서비스 도모헤어 김희경 2013-05-27
129226 기타 크린토피아 주달순 2013-05-27
129225 자동차 아이에지오 라영채 2013-05-27
129224 기타 하트인터내셔널 김은지 2013-05-27
129223 유통 린치치 김민정 2013-05-27
129222 휴대전화 아이비즈 주형진 2013-05-27
129221 유통 인디고뱅크키즈 이영희 2013-05-27
129220 기타 나인오 박현애 2013-05-27
129219 기타 모앤슈 김이랑 2013-05-27
129218 기타 메이비베이비 이두원 2013-05-27
129217 금융 현대라이프주식회사 장오목 2013-05-27
129216 식음료 디디치킨 이동하 2013-05-27
129215 자동차 중고자동차 오광민 2013-05-27
129214 서비스 스포엔샤 전민정 2013-05-27
129213 식음료 에스디월드 최윤경 2013-05-27
129212 서비스 (주)엄마의 정성 손혁준 2013-05-27
129211 digital 소니코리아 류주곤 2013-05-27
129210 식음료 에스 최윤경 2013-05-27
129209 기타 비즈웰오피스텔 신재환 2013-05-27
129208 서비스 현대카드 서지은 2013-05-27
129197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우재만 2013-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