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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솜홈서비스 ] 교육비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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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25-02-03 1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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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에 있는 다솜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교육12월 2급 자격증을 교육받고 1월에 있는 1급과정신청하고 교육비를 먼저 입금했습니다..
1월교육을 2월로 연장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정책이 바뀌어서 시간이 도저히 나지않아서 지금은 교육받을 여건이 안되서 교육을 한번도 안받은상태여서 취소 환불요청했으나  ..
다솜홈서비스에서 한번 연기한건으로 환불이 안된답니다..
몇십만원교육비를 포기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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