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탄현점-프링글즈 뾰족한 녹슨 칼날 조각발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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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탄현점 ] 이마트 탄현점-프링글즈 뾰족한 녹슨 칼날 조각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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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니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13-05-30 2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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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12일 14:48
이마트 일산탄현점에서 프링글즈 바베큐맛을 구입하여 아이가 거의 다 먹고,
과자 밑바닥 부스러기를 입안에 일부 털어넣다가 무언가를 발견한 아이가
내게 가져왔다.
그건 다름아닌 과자 부스러기와 바닥에 깔려 있던 뾰족한 녹슨 커터칼날 이었다.
몹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마트탄현점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다음날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영수증과 과자통,이물질칼날 등을 가져가며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후 전화가 와서 5.20일에 만나 사고경위에 대해 들을수 있었다.
프링글스 박스 개봉시 작업용 커터칼날로 개봉을 하였는데 칼날이 부러지며 프링글스 뚜껑을 뚫고 과자
속으로 들어간것 같다는 얘기였다. 제조과정 중 문제는 아니고 진열과정중에 생긴 오류라고 했고 실제로
프링글스 플라스틱 뚜껑이 약간 찢겨져 있었다. 이 제품뿐 아니라 몇개의 일부제품에도 약간의 칼날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진열시 확인과정도 없이 그런 과자를 버젓이 판매할수 있냐는 말에 그냥 앵무새처럼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분명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나태한 업무처리 과정이 이해되지 않았다. 깔려있던 칼날외에 미세한 칼날조각이나 녹슨 쇳가루 등 몸에 유해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해 주실거냐 했으나 회사방침으로는 사례도 없고 보험사와 협의결과 2년동안만 일부 보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2년이란 기간이 어떤 기준이냐 물었더니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장기준이라고 한다.
회사에 유리한 잣대로 만든 기준을 소비자가 받아들여야 당연하단 생각과 지금 현재 피해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형식적인 말들..그럼 2년후에 이걸로 인한 심각한 일이 발생되면 이마트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할수 없다고 했더니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이마트의 큰 과실로 어떤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인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만약 아이가 칼날 덩어리를 삼켰다면..이라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며 몸이 떨린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나와 아이의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누가 해결해주며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아무렇지도 않게 회사규정만 운운하며 대충 해결해보겠다는  이마트의 처사에 화가 나고 어디선가 같은 일이 반복되서 소비자가 억울해하며 가슴을 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져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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