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네일 ] 네일샵 환불에 관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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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은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5-28 12: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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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측에서 예약당일이 되면 사정일 있어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취소를 하고
이러기를 3차례 반복 그래서 제가 참다참다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못가겠다고 다른데 갈꺼라고
그러니 원장이 죄송하다고 알았다고 환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달이 지나도록 계속 다음주에 다음주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네요
네일샵 원장이랑 통화한거 다 녹음 해놨구요 주고받은 문자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음파일 문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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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네일샵 업주의 사정으로 제대로된 관리를 못바게 되시어 환불요청후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네일샵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