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지개세탁소 ] 세탁소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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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한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5-30 12: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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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했습니다
그런데 세탁이 끝나고 찾으러 갔는데
팔부분에 열에 가해진 자국과
그쪽에 뜨겨나간 부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주인한데 따지고 있는데
신고하던 말던 제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고에 신고할까 하다가
일단 여기에 글을 남겨요
돈은 돈대로 받고 옷은 파손이 있고
이거 무서워서 세탁소를 이용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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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서의 의류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