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매프 ] 소셜커머스 위매프 고객 불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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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욱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5-29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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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고객들이 제품 수취후 바로 리플을 달 수 있도록 조정해주십시요
-- 지출을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싸구려 제품 또는 불량 제품을 구내하게 되는 피해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2. 위매프를 통해 자코모 셔츠들을 구매 했는데요 세탁을 했더니 흰색 와이셔츠에 이염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흰색옷들에도 이염이 되서 밖에 입고 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 색상옷과 흰 옷을 같이 빨면 않된다하고 세탁을 했기 때문에 교환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구매한 셔츠는 자코모 셔츠이며 세일가로 약 3만원대 인데 기존 셔츠 9,900에 구매한 옷들에서도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3배나 비싼 옷을 사면서 이염이 될 것이라고는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썬글라스 3개 중에 한 개는 색상이 다른 것을 보내왔고 청바지 두 개를 구매했는데 하나만 오고 제차 통화를하고 19일에 주문한 것을 29일야 겨우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 불만 사항이나 제품 리플도 달 수 없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3. 당 소비자 고발싸이트에서 글을 쓰려 할 때 매번 개인 정보들을 입력해야 하는 방식은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였는데도 매번 이름,비번,주소등을 입력하는 건 너무 불필요하고 불편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 들에게 이런 번거로운 방식으로 도움요청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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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