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불량폰 판매후 AS센터에서 불량확인서 받아오면 폰 교채해 준다는 TS대리점 부산대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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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은미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2-04 1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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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구매자)의 피해를 모두 알고있는 SK도 대리점의 주장으로 구매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음
25년 1월19일 휴대폰 구매후 이틀만에 휴대폰 먹통,
5일만에 3차례 휴대폰 먹통. 글을 쓰는 지금까지 총 7차례 휴대폰 먹통
구매자의 쓰던폰은 돈 받고 진작에 팔아먹고 구매자와 통화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챙김
구매자의 편리를 봐 주는척 AS센터에 대신 가주겠다고 약속후 당일되면 안가고 구매자를 기만함
휴대폰구매 14일을 넘기려고 함
구매자가 휴대폰을 떨어트려서 먹통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구매자의 사용잘못으로 몰아가며 폰에 문제없다고 주장
AS센터에서 불량확인서 받아오면 폰 바꿔준다고 주장하지만 이 폰판매자들은 AS센터에서 불량확인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구매자에게 AS 받도록 조종했음
구매자가 이틀동안 3번의 AS센터방문으로 총 8시간을 소비하며 폰꺼짐현상을 확인받도록 함
앱간의 충돌현상이라 주장하던 AS센터도 3번째 방문에서 메인보드 문제로 결론내림
폰구매13일만에 메인보드에 문제있는 폰을 고쳐서 사용하라는 판매자들이
이 판매자들은 문제있는 폰임을 알면서 팔았고 그 뒷감당을 구매자가 덮어쓰도록 만들었음 구매자가 알게되도 폰을 산지 2주도 안되어 수리해서 사용해야하고 불량확인서는 애당초 못 받는 폰이고 계약해지를 못할것을 일고 사기를 쳤음
자신들은 메뉴얼대로 했고 더 이상 할게 없다고 주장하며 큰소리치고 혈압 올리지마라 부정맥 환자다 등등 폰판매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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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2.hwp (50.5K) DATE : 2025-02-04 1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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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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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