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택배 ] 택배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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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병돈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2-02 1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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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1월20일 네이버 스토어를 통하여 물건을 주문하였읍니다.
주문번호는2025012097889611입니다.
판매업체는 다음날 발송하여 대전hub에 23일 도착하여 입고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택배사는 지금까지(02월02일) 도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택배사 상담원과 통화는 2~3차례 하였는데 상담원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빠른배송하겠다고만 하고 언제 하겠다는 답변을 매번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상품은 다른 공산품이 아닌 음료인데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서 마련한 상품입니다.
병원 처방받은 약도 잘 듣지 않아 검색에 검색하여 찾은 상품인데요 이 상품을 기다리다 더 신경쓰여 불면증만 더 가중 되었습니다.
암튼, 센타에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잘못된 점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2020 .2.2 현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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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