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렌즈 아카데미 논산메가박스점 ] 2023년 12월 31일 결재에 대한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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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서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1-28 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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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인사이동이 생기면서 예산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서 골프를 못하게 되면서, 환불을 하게 되어 메가박스점에 가서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담당 직원에게 환불 절차를 밟기로 하였고, 환불을 해주겠다하였습니다.
그러곤 한달 두달 세달이 지나고, 그 사이에 본사에도 전화를 했었죠,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하고, 결재중이라는 말만 합니다. 그렇게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저희 이사도 가야하는데,, 돈 못받을까봐 무섭습니다.
제발 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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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0128_070943868_02.jpg (579.6K) DATE : 2025-01-28 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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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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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