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전기 ] 부품 수리 과정에서의 제품 파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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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1-25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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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뚜껑만 교체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수리센터로 제품를 보냈습니다. 약 3주 뒤에 안내받은 내용으로는 뚜껑교체만 불가하고 전체를 교체해야하는데 약 16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보내기 전날까지 잘 사용하던 제품이 현장에서는 파손되어 작동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부분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품 수리센터에서 일방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제품 고장을 빌미로 잔체교체를 유도하고 해당 제품이 구모델이기에 폐기하는 방식을 유도하는 것 같아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수리센터에 택배를 보내고 받는 비용과 근 한달간 가습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최종적으로 수리센터에서 원인모를 고장까지 발생해서 앞으로 사용못하게 된 가습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분명 고객센터에서의 안내와 수리센터에서의 답변이 상이했으며 고객입장에서는 구모델에 대한 수리부품의 부재 혹은 번거로움으로 위와 같은 전체교체 혹은 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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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습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