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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 신용정보 ]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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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미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3-10-04 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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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건으로 접수합니다.. 예전에 통신사에서 전화로 무료폰 해주시겠다는 전화를 받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요즘 사기가 많다는 말을 해서 다음날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을 때 쯤 SK핸드폰 두대가 배달되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분이 잘못보낸것같다며 택배 기사를 보낼테니 돌려보내달라했습니다.. 의심없이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일 줄이야..ㅠㅠ 바보같이 운송장 번호이런것도 받지 않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공인인증을 통한 인터넷으로요.. 명의도용 접수를 하려했는데 명의도용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 지금은 범인도 못잡고 종결되었다고 통보가 왔던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F&U신용정보회사라고 전화와서는 요금을 모두 내라고 하더라구요.. 명의도용이라는 것을 얘기해 봐도 무조건 내가 갚아야 한다네요.. 너무 전화와 문자로 시달려서 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분납으로 돌려달라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다보니.. 그런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주변에 빌려서라도 내라더군요..ㅠㅠ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화 문자로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ㅠㅠ 당장 목돈도 없구요..ㅠㅠ 신용카드로 라도 하라는데 5개월까지만 무이자 해주시겠다네요..ㅠㅠ 너무 힘듭니다.. ㅠㅠ 저좀 도와주세요.. 공인인증이다보니 아무도 명의도용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더군요..ㅠㅠ 너무 힘이들어서 얼마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상담신청을 했었는데 며칠 지나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와서는 취하시켜 달라고 하더군요... 대신 며칠동안 독촉전화를 하지 않겠다며... 공인인증이든 뭐든 어쨌든 전 핸드폰 개통한 사실이 없는데 무조건 명의동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내라고만 하는데.. 한두푼도 아니구요.. 그렇게 제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린 글을 취하시키지 않으니 통지서가 왔더군요.. 3개월동안의 기간을 줄테니 3개월 이후부터는 6개월에 나누어서 돈을 내라구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런데 핸드폰이 두대다 보니 또 다른 한대가 다시 시작이더군요... 처음과 똑같이 무조건 내라 합니다.. 요즘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전화기만 보면 화가 나고 전화벨만 울리면 손이 떨립니다... 통화내역을 뽑아봐도 강남쪽에서만 통화를 했던데.. 전 그쪽에 가본일도 없다고 해도 무조건 명의도용성립 안한다며 경찰서 조사해 봐도 안먹힌다네요..ㅠㅠ 그리고 제가 SK고객센테에서 김현정이라는 분한테서 개통당시 녹취했던 내용을 메일로 받았었는데 노래만 나오더군요.. 그 후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더니 김현정이라는 사람도 없고 녹취했던걸 보내본적도 없다고만 합니다..공인인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억울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생길까봐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이라는 것도 여러번 SK본사 대표께 보내보았는데 소용없습니다..요즘 신랑이랑 사이도 좋지 않아 이런 얘기 할 곳도 없고 저를 도와 줄 사람도 없어요.. 몸이 아파도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힘들게 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제 실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한푼도 안내겠다고, 못내겠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두대 합쳐서 감액을 바래보는데 제 말은 들을려고도 하지 않으니 이젠 전화를 피하게 되네요.
010-8931-4977번은 3개월간 시간을 주신다 하신 번호이고 010-8954-4977 이 번호는 이제 채권으로 넘어간 번호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요즘은 이것 저것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죽고 싶단 생각까지 하는 1인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 구입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독촉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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