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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토콤(주) ] 블랙박스 제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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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봉채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3-06-17 11:30:20

본문

큰 맘먹고 25만원을 들여 요즘 광고도 나오는 믿을수 있는 제품이라 판단되어

"다본다"라는 2체널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한지 3일만에 주차장에 주차상태에서 파손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설치 되어있어 큰 걱정 안하고 블랙박스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한 바,

전면은 사고당시 상황이 잘 녹화되고 있는데... 후면이 녹화가 전혀 안되어 있더군요....

후면녹화가 안되어 있어 가해차량의 번호 인식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일단 회사측에 문의를 한바, 기기를 점검해보고 설치상에 문제라며 기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받아본 기기를 작동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니

이제는 아예 녹화가 저장도 안되고 디스크 포맷 하라는 내용과 함께 메모리칩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녹화 화면도 전혀 인식이 안되니 경찰에 신고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수차례 다본다 블랙박스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발뺌하는데....

블랙박스가 문제가 없다면

왜 A/S다녀온 후 메모리칩도 정상 작동을 안하는 것인가요?

사고당시 녹화 화면이라도 있어야 경찰에 정식 접수라도 할텐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다본다 블랙박스업체에 대한 A/S처리 및 A/S기사의 무책임한 응대태도에

매우 불쾌한 감정뿐이며

해당기기의 환불조치 및 사고발생으로 인한 차량수리비의 지불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블랙박스제품의 이상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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