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멀티권 환불 및 사용불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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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레이디 ] 네일샵 멀티권 환불 및 사용불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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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연리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3-06-15 23:37:21

본문

충남 천안시 두정동 소재의 네일샵인
핑크레이디 정말 어이없네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2년정도만에
방문하였더니
그전에 다리 마사지 끊어놓은거 약10만원넘는 금액을
너무 오래되었으니 서류에 싸인후 무효처리한다는
통보하고
연락한통안해놓고 이렇게 돈을 없애버리는거
부당취득 아니냐니깐 한다는말이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윗사람들 방침이라 죄송하다는말뿐이고
전 어쩔수없이 싸인해서 쌩돈 날렸습니다ㅠㅜ
그뿐아니라 30만원 멀티정액권도 끊어놓은지
1년다되어가니 6개월안에 다사용하지 못하면
이것역이 무효처리 한답니다
완전 이런 횡포가 있나요???
이거 그 돈에 상응하는 다른걸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네일샵 이용권 사용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이용권에 이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이행요구는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단, 이용권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인 바,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용권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구입 당시 확인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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