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잘못된 안내로 보는 손해는 가입자의 몫이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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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모집인의 잘못된 안내로 보는 손해는 가입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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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6-13 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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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손해보험 가입자입니다.  지난 4월 어깨통증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외충격파라는 치료법으로 통원치료비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치료전 현대해상 이천 설봉지점의 이경순 플래너에게 치료비 보상여부를 문의 하였습니다. 이경순씨는 “2년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았을 때 다 보상받았죠?” 하며 다 보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당일 진료비가 60만원정도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여 다시 전화하여 “지금 병원에 와있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보상이 되는냐?” 물었더니 간단하게  “된다” 라고 대답하길래 아무래도 불안하여 남편을 시켜 다시 이경순씨에게 문의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때도 “보상이 된다”라는 대답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후 현대해상에서 1일 통원치료비 25만원이 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당하여 이경순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25만원 초과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는 안내를 하는 것을 잊었다.  이제까지 그렇게 큰 금액을 청구한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닌데 일일이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 ” 는 어이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2년전에 같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초과비용부담에 대해 다 아는줄알고 안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2년전에는 치료비가 25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저희 그런 조항을 잘알지 못했고 이번에는 치료비가 크기 때문에 문의를 3번이나 한것입니다. 그 조항을 알았더라면 치료를 나누어서 받거나 해서 하루 치료비를 25만원이하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8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경순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경순은“치료비가 많다고만 해서 안내를 안했다. 통원치료비 상한이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매번 안내를 해야하느냐”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플래너는 보험가입만 받으면 업무가 끝인가요? 가입해놓고 자주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하는 문의에도 일일이 안내를 해줄수가 없는 건가요?
현대해상 측에서는 단순이 이경순플래너 개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책임이 없고 이경순씨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에게 이경순의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경순에게 가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져서 보험사에서는 이경순에게  어떠한 제재를 취한다고 해도 별로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험을 들고 치료비 문의를 한 것은 개인 이경순이 아니라 현대해상보험의 플래너 이경순인데  제가 피해를 입자 이경순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니 제가 현대해상과 계약을 한거지 이경순과 계약을 한겁니까?  이경순은 우리에게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않고 보험사든 금융감독원에든 민원을 넣든지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이런 보험모집인에게 당하는 사람이 한둘일까 싶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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