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에듀 ] 선지급한 과외비를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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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훈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6-12 10:54:52
본문
사업자번호:130-92-02420<br>
대표자: 곽**<br>
주소 : 인천시 남구 석바위로 56(주안동 3층 제 5호)<br>
연락처: 032-321-7487<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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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사는 12년 10월 본인과 체결한 학생 과외비로 6개월치를 <br>
선불로 받고 교육을 진행하던중 선생님 월급체불 등 상시교육이 불가하여<br>
중도 교육을 stop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4개월재 환불해 주지않고 있고<br>
전화도 가려 받으며 아직도 사기행각을 지속하고 있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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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본인말고도 수명의 학부모가 저와 동일한 사유로 중도 환급을 받지<br>
못하고 있으며 알바하는 과외선생님, 심지어 직원 월급도 체불하고 받은 선금을<br>
대표와 실장이 전용한체 회사 이름 변경, 사업장 주소변경, 전화번호변경등 을 수시로<br>
하면 아직도 선량한 학부모 대상 사기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피해사례 예방차원에서<br>
지급으로 고발합니다. <br>
==> 상기회사는 과외몬등 과외선생님 구하는 사이트에 학부모가 요청글을 올리면<br>
먼저 알고 전화를 해서 선생님 직접 구하면 복잡하고 교육도 잘 안되니 자기들이<br>
엄선한 선생님을 소개해서 학생 교육하겠다고 연락하여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br>
있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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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환급을 위해 3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고 있음<br>
총 손해금액은 1,200,000만원으로 소액인점을 노려 소송할 수 없거나 절차가 까다롭다는<br>
것을 알고 지금도 신규학생처럼 전화를 하면 받고 기존 환급요청 했던 전화는 끝까지 <br>
가려서 받지 않고 있음 (신규로 학생 과외선생 구한다고 하면 친절히 전화를 받으나 <br>
환불요청 했던 전화는 기역하고 있다가 끝까지 받지 않고 있음)<br>
대표자 곽** 010-****-****, </p><p>관리실장 박** 01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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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지급으로 피해사실 알리고 싶어 요청 드립니다<br>
이런 업체는 홈페이지 개설하고 버젓이 사기행각을 하지 못하도록<br>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br>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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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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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과외비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