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즈코리아 ] 고가 다이어트 부작용신고및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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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경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6-10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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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관리를 해준다는 상담을 미끼로 소비자를 안심시켜가며 말을 바꾸는 이들의 상업행위에 고도의 사기꾼임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이트도 자주 바뀌고 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더러 성분분석하라고 하네요 ㅠㅠ
www.diety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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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다이어트식품을 이용하시고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