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용마이사 ] 이사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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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은숙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6-09 1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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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장이사 예약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