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페페 ] 블루페페 첫세탁후 옷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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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화영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6-08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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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페페에서 원가 159,000원짜리 티셔츠을 세일해 111,30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후 한번 잠시 입었다 세탁을 하려고
(물론 드라이클리닝을 해야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만
저는 드라이클리닝 유해성논란 때문에 왠만한 옷을 드라이클리닝을 맡기지 않고 집에서 울샴푸로 손세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옷역시 세탁망에 넣어 조물조물 손으로 몇번 주물러 빨고 있는데
갑자기 실이 하나 쭉빠지면서 밑단이 어의 없게 풀려버리는것입니다
참나..
무슨 만원짜리 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불량이다 생각하여 매장에 옷을 가져다 주고
차마 환불까지는 아니라
그냥 교환이라도 해달라 했습니다
물론 드라이 제품을 손세탁하고 원단이 줄거나 늘어져생긴일이면,
가지고 가지도 않겠죠
제 실수니..
그런데 이것 명백히 봉제 불량인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올이 풀려 밑단이 다 나가버리는 옷이 어찌 불량이 아니라 할수있습니까!!!
그런데 블루페페 심의단은
드라이 제품을 물세탁해서 생긴일이라며 교환처리가 않된다 하네요
어의가 없습니다
이런식의 불량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않고 무슨 브랜드라 간판을 걸로 장사를 한답니까
저는 이 심의 절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여러번 세탁을 한것도 아니고 구입후 첫 세탁에서 생긴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환이아닌 환불을 요구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30525_163029.jpg (1.5M) DATE : 2013-06-08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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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티셔츠구입후 한번세탁으로 밑단올이 풀리는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