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꾼보일러 ] 화목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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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학철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6-08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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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돼 보일러 내부 철판 부식으로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사장이란 분이와서보고 철판부식이 아니라고 가 버렷죠, 그런데 10흘도 못돼어 부식된 철판이떨어졌고
결국 보일러 내부로 물이흘러 쓸수없는 지경입니다.
본사에 전화하니 보상교환 해준다면서 150만원을 내라내요
보일러 본체 내부 철판부식도 소비자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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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 후 사용하고계시는 해당 보일러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