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조 ] 상조만기상품 해지시 해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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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세현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6-04 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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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을 원금의 55%밖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처음 상조 가입시 이러한 설명을 전혀 듣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폭리가 어딧습니까?
만기 이자는 커녕 원금의 55%를 지급한다니,,,
우리나라 상조보험문화 확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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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상조보험 해지요청후 해약금이 과소지급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환급액 계산식에 의해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