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양인터네셔널 ] 업체측오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6-12 14:33:25
본문
그래서 담날 업체에 전화햇더니 병이비슷해서 헷갈렸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반품요청하고 모르고 개봉햇다고하니 그럼 반품안된다고하더군요~ 바보가아닌이상 상품확인안하냐고까지~ 정말 어의없어서..
당연히 겉표지에 이소플라본이라고 써있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을해야되는게 의무인가요?
믿고주문햇으면 당연히 주문한상품을 보내줘야하는게 당연한것을 자기들실수로인해 내가 원치않은 상품을 구매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나처럼 꼼꼼히 확인안하는고객은 계속모른상태에서 주문상품보다 절반이나 싼제품 그리고 전혀다른약을 계속 먹어야하는건가요?
들키면 실수다 고객이 모르면 걍 넘어가는거네요~~
환불이고뭐고 업체측직원의 태도에 더화가납니다~
자기들이 잘못을하고 어디서 목소리까지 높이고 고객에게 확인안한게 바보라는식에 말을하는지~
참을수없어 신고합니다.
판매잘못해놓고 더 큰소리를내다니~이게바로 적반하장이네요.
더군다나 대행업체고객센터직원 중재로 물건은업체에보내고 배송료와 상품비의30%는 내가지불하는걸로하고 해결하려햇는데 업체측에서 고객 니잘못을인정안하면 해결방법없단식으로 나오네요.
의 뻔뻔스러움에 더 치가 떨리네요~
환불문의한 답변에 업체측은 :세상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 물건을 그냥 받고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객님 과실 인정하지 않으시면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보내네여~
100% 환불받을수는 없을까요?
- 이전글스위스알파인 자동충전매트리스의 과장광고 및 업체불만 13.06.12
- 다음글처방전 확인 13.06.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제품과 다른제품을 보내놓고는 오히려 화를 내다니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계속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