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바트 ] 쇼파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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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순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6-06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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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6월4일자로 배달 계약을 했습니다.
날짜가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답니다.
담당자의 한마디에 정나미가 뚝 떨어집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얘기하랍니다.
그래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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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파구입 취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위약금 부담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