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꼬끄운동화 ] 물이 심하게 빠지는 르꼬끄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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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미ㅣ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6-05 1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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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가 너무 심하게 물이 빠져 양말은 물론, 발톱이 봉숭아 물들인 것처럼 일주일이 지나도 빠지지
않아 르꼬끄매장에 문의를 했는데 물이 빠질수도 있지만 양말이랑 발톱 사진을 보더니 심하다고 하면서
본사에 보내보겠다고 한후 20일쯤후 본사에서 연락오길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가 비오는 날 신은후 두번이나 심하게 물이빠지고 발톱에 까지 물이 드는데도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아이들 스포츠 양말 5-6,000원하는 양말를 계속 버리냐고 했더니 할 수 없다고.
다른 종류의 르꼬끄 집에 있는 신발은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꼬끄홈피에 문의를 다시
올렸는데도 같은 분이 전화하셔서 제품하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말은 그렇다고 해도 발톱까지 심하게 물드는건 제품하자아니냐고 하자 제품하자 아니라고 합니다.
동네 싸구려 운동화도 아니고 제품하자문의에 그저 하자가 아니라고만 하는 책임상담원.
그정도면 판매시 심하게 물이 빠질수도 있다고 하면 어느 소비자가 그 운동화를 사겠습니까
환불요청도 아니고 같은 종류의 신발로 교환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저 모델이 나온지가 좀 지났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담과 같은 말 반복에 그럼 제가 한번더 할 수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니 소비자고발원에 해보라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배 째라는 식이지요
그래서 지금 통화 내용 녹취되고 있냐고 확인하니 전용 상담전화가 아니라 안된다고 하네요.
기본이 안되있는 상담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쪽 전체적인 상담책임자라고 합니다.
전 1차적으로 그분과 상담이 원활치 않아 르꼬끄홈피에 상담을 남겼다고 다른 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더 판단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같은 상담원이 전활 하셔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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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 운동화구입후 물빠짐이 심하여 문의하셨는데 심의결과 정상품이라며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