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무단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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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옐우캡 ] 택배 배송 무단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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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필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6-04 17:17:14

본문

여러사람들 대하다보면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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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쌀겨(미강)효소를 만들어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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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해는 이리 저리 분주하여 미처 쌀겨(미강)를 준비하지 못해 고심하던 중 서천의 한 정미소에서<br>
미강을 구입하여 배송을 부탁드렸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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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급한 사정을 아시고 지난 월요일(5월 27일)에 발송을 해 주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습니다만, 일 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기에 6월 3일 오전 8시경 발송하셨던 서천의 정미소에 전화를 드려 운송장 번호를 여쭈니 아직 도착을 안했느냐며 놀라시더군요. 운송장 조회를 하니 배송중으로 되어 있고 기사님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니 운송장의 전화번호도 틀리고 해서 그 마을 집하소인 **수퍼에 맡겨 두었으니 찾아가라는 겁니다. 멀어서 못 갖다 준다면서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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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논산 벌곡면 만목리 전원마을에 살고 맡겨둔 곳은 마을 입구 대로변의 점포로 대략 2km떨어져 있습니다. 이 곳에는 전원마을 아홉 가구와 상만목 십 여 가구가 살고 있고 모든 택배 잘 배송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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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결과 운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는 잘못된 것이 없었구요. 너무나 기가 막혀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어제 도착토록 할 것이며 논산점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기다리라는 말을 믿고 또 종일 기다렸습니다만 배송되지 않았고 연락도 물론 없었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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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월 4일 다시 한 번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렸더니 취급점에서 배송할 수 없다고 한다는 답변을 전해주시더군요. 발송확인 후 일주일이 넘도록 기다리고 온 이틀을 이 일에 매달리다보니 너무나 화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여쭈었더니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하십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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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는 왜 있는겁니까? 취급점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일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때는 취급점에서 하는 말을 전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 주십사하는 것인데 이러시면 안되는것 아닌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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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지에서 접수를 받을 때 배송지로 정해진 곳에 배송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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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가 맡겨둔 곳에 가서 찾아 가던지 배송은 하지 못한다고 한다.라는 말만 전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말아야 되는 건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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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쌀겨는 오래두면 벌레가 생겨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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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상품의 파손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배송이 안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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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들으시더니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만 배송지에 배송하지 않고 맡겨 둔 쌀겨가 무사한지, 배송이 이유없이, 연락없이 지연되어 사용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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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는 KG옐우캡이고 발송지는 서천점이며 배송지는 논사점입니다.<br>
운송장번호는 519-3348-6964<br>
받는 분은 나 **/연락처는 010-****-****로 되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무성의한 배송지연 관련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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